안녕하세요, 앵가입니다.
12월 3일 늦은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알렸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위함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 발표 이후, 국회의 긴급 소집이 발생하였고, 국방부는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비상계엄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 한법 제 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상계엄(非常戒嚴)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별히 발동되는 일종의 긴급 조치입니다. 이는 전쟁, 반란, 대규모 자연재해, 국가 위기 상황 등으로 정상적인 행정 및 사법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동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발동 요건
- 국가 비상사태: 전쟁, 반란, 또는 대규모 재난 등으로 정상적인 행정이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충분히 대응할 수 없을 때 발동됩니다.
- 대통령 또는 최고 권한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2. 비상계엄의 구분
- 경비계엄: 치안 유지와 공공질서를 목적으로 하며, 비교적 가벼운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 비상계엄(또는 중포계엄):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며, 군대가 치안 유지와 행정을 일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비상계엄의 주요 내용
- 군의 치안 유지권 강화: 군대가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 언론 및 집회의 제한: 언론, 출판, 집회, 시위 등에 대해 검열 및 통제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사법권 제한: 민간 재판 대신 군사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 통행 및 이동 제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통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근거
- 한국에서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으며, 선포 이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5. 역사적 사례
-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발동된 계엄령이나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계엄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경우 군대가 치안 유지를 이유로 시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으나, 남용되면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발동과 집행에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발동한 때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세력이 내렸던 계엄령이 마지막으로, 무려 44년만에 일어난 사태라고 하네요.
이때문인지는 몰라도 비트코인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순식간에 20% 이상 하락했었고, 현재 달러 환율은 1430원을 넘어서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헤프닝으로 지나갈지, 아니면 더 이어가게 될 지... 매우 걱정되는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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